프랜차이즈업계 “지식 이익 ‘로열티’ 부활해야”

입력 2017-07-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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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근절’ 칼 빼자 박기영 협회장 “왜곡된 수익창출구조 바꿔야” 주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박 회장은 "최근 여러가지 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자정과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동근 기자 foto@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과정에서 ‘마진 공개’라는 칼을 빼 들자 가맹본부 측은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대응하면서 프랜차이즈 로열티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19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업계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가맹본부 갑질의 근본 원인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일부 가맹본부가 물류대금을 부풀려 받는 등의 갑질 관행은 로열티를 받지 않는 데서 비롯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공정위가 마진을 공개하는 대책을 강행할 경우 로열티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 노하우와 경영방법, 원재료 등 모든 정보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맹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구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이 자리 잡던 초기에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서 대신 물류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사업구조가 고착화됐다.

공정거래조정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로 집계됐다. 이 중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기업이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가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가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동생 부부가 소유한 물류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50억 원대의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원자재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는 노하우와 전문지식 등에 대한 로열티가 보장된 지식서비스 기반 산업인 만큼 로열티는 가맹본부가 살아나갈 최소한의 수입원”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일부 물류비와 로열티를 병행하거나 기본적인 물류 비용 마진을 확보하고 로열티를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적이고 안정적 수익원인 로열티가 보장돼야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사례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장기적인 모범 사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이익 등에 기반해 로열티를 가져가는 식의 계약방식이다. 또 가맹본부와 점주가 물품 구매를 위한 협동조합을 결성해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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