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에 보고의무 누락…장화리 대표의 사익추구 매개체 전락
지난해 허위공시를 남발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중국원양자원의 장화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해지자 자신의 아들을 내세워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해 우호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냈다.
이어 작년 4월 14일과 20일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해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 이 역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은 지난해 허위사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올해 4월에는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당해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이유를 대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더불어 장 대표는 2015년 1월경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 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엔 본인 소유의 중국원양자원 60만 주(0.80%)가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2013년 1월부터 올 5월 기간 중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