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신영자 이사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입력 2017-07-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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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아들 소유의 B사를 통해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밖에 세 딸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B사 등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1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은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왔다"며 "공정 업체를 선정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해당 매장들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백화점 등은 오너일가의 것으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 저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35억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2011년 12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자식들을 B사 등에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 원을 주는 등 총 47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신 이사장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입점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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