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무원 한 명 연간평균유지비용 1억800만원…28년간 30억원"

입력 2017-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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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다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공무원 1인 유지비용인 1억799만원에 퇴직공무원 평균재직기간인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을 평균 30억2384만원으로 추산했다.

연맹에 따르면 1인 평생 유지비용은 평균기준소득월액 17억1760만원(56.7%), 공무원연금비용 8억4501만원(27.9%), 기본경비 2억8274만원(9.4%), 복리후생적 급여 7113만원(2.4%), 퇴직수당 5569만원 (1.8%), 사회보험료 5567만원(1.8%)로 각각 구성된다.

또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가입자(군인제외) 110만7972명에 연 1인 비용 1억799만원을 곱하면 120조에 이른다. 이는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의 7.3%에 해당한다.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학자금 등 비과세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 이 비용을 포함하면 공무원 유지비용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

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6개(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선택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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