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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예정된 박근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재식 특검보는 "(법원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19일 오전 서울 구치소로 가서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탓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행정관 재판에서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더라도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까 걱정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