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등 통해 청구액 대비 26억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총 124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세 곳이다. 이들은 보전청구액 1251억4000여만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보전비용을 지급 받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71억 7200여만원 △한국당 330억 6400여만원 △국민의당 422억 6300만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선관위는 50여 일 동안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해 청구액 대비 26억4000만원을 감액했다. 민주당은 청구액보다 9억9000여만원, 한국당은 11억3000여만원, 국민의당은 5억1000여만원 등을 적게 받았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금액 13억20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미보전 대상인 3억1000여만원 △선거사무원의 수당ㆍ실비 과다지급액 9000여만원 △집계오류나 중복청구로 인한 금액 9억여원 등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비용 등 총 15억 6000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않은 비용이 적발된 경우엔 해당 금액을 반환시키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