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 '대포차'로 렌트 영업을 해온 중고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 명의가 아닌 이른바 '대포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자동차관리법 등 위반)로 중고차 매매업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양주에 마련한 차고지에 벤츠, 마이바흐, 아우디 등 고급 외제 대포차 29대를 두고 보증금과 월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는 렌트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서울 유명 중고차시장에서 수십 년간 매매업을 한 A씨는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외제차도 대포차는 2000만∼3000만원대에 거래된다.
또한 A씨는 외제 대포차를 보증금 800만원에 월 대여료 14만원이라는 싼 가격에 렌트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은 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는 20∼30대 남성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철저하게 현금 거래만 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렌트 영업으로 챙긴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해당 차량을 판 대포차 브로커 B씨(46) 등 12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A씨에게 판 대포차는 대부분 명의이전 없이 캐피탈회사 몰래 매매된 리스 차량이거나 담보로 잡힌 뒤 채권자가 명의이전을 안 하고 팔아버린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매매 사범은 그간 꾸준히 적발됐지만, 이를 빌려주는 형태의 범행이 적발된 것은 처음으로 안다"며 "대포차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을 단속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