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 3년 이내인 사람도 25개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금리 10% 중후반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정책을 발표했다.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은 장기간 상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채무조정졸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대출은 채무조정졸업 3년 이내인 자만 해당된다. 동시에 사잇돌2대출 소득요건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득이 근로소득자(5개월 이상 재직)는 15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자(6개월 이상 사업)는 8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수령 1회 이상)는 8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상품 금리는 14~19대 수준이다.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받으려면 별도 소득증빙서류 외에 채무조정졸업 확인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면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를, 개인회생이면 면책결정문을 준비해야 한다.
금융위는 총 1500억 원 규모로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 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