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퀄컴 측은 심문기일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제재가 25년 이상 이어온 모뎀칩, 라이선스 사업방식과 조직형태를 바꾸라는 것이고, 전세계 모뎀칩 제조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퀄컴 측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 측은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며 "프랜드 확약에 따라 모든 시장참가자의 접근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업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 침셋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불복 소송을 냈다. 아직 본안 소송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