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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모(57) 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콜밴 운송사업자인 명 씨는 2014년 4월 인천공항여객터미널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콜밴 차량을 세워뒀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10m 이내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규정)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명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명 씨가 정차한 곳은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