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표 소주회사인 '한라산'이 갖고 있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됐다. 이 상표는 산·물결 표시와 ‘제주소주’라는 한글로 구성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라산'이 신생 소주 제조업체 '제주소주'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등록상표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해 ‘한라산 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다”며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게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3년 이내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상표법 규정상 3년 간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제주소주 측은 “한라산이 ‘제주소주’라고 기재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2014년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주소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한라산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