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까지 500m로 규정돼 있는 터널 전후 도로연결 금지구간이 올 상반기로 내에 300~350m로 완화될 전마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터널 전후 도로연결 금지구간을 완화해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상업시설을 짓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터널의 전후에 운전상의 안전을 이유로 500m 내에 어떠한 시설도 짓지 못하도록 했으나 최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용역 결과 300~350m 정도면 안전거리로 충분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