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1)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모 지사에서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 합숙소 임대 계약금 9천500만원을 수령한 뒤 8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난방공사 시행 과정에서 이미 지출한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3억 6000여만원을 내야 한다는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이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A씨가 공사비와 설비 매각대금 등 4억 7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계좌 등을 이용해 횡령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이 사건도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삿돈을 마음대로 빼돌렸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해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