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8만1000여 대 관용차량이 일반차량 보험료의 반값 수준에 불과해 공무원들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관용차량은 1977년 박정희 정권 시기 만들어진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에 근거해 보험료가 일반차량의 50% 가량 저렴하다. 약관에는 구체적인 할인요율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관행적으로 반값 할인이 적용돼 왔다.
특별히 관용차 할인을 해준 것은 보험료에 들이는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공용 차량이 일반차량보다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40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관용차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 비중)이 낮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관용차량 손해율은 2015년 90.2%, 지난해 88.7%로 보험사 입장에선 적자 상태다. 자동차보험 손익 분기점이 되는 적정 손해율(77~78%)을 웃돌고 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1970년대 관의 권위의식이 강할 때 만들어진 제도를 4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험료가 반값이라 공용차량이 외제차와 한번 부딪히기라도 하면 손해율이 치솟는다”고 말했다.
특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로선 적자가 불보듯 뻔한 만큼 관용차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나라장터에서 이뤄지는 관용차 입찰은 2개 이상 보험사가 응찰해 최저가를 내민 보험사가 낙찰되는 구조이지만, 단독 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공개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 힘들 경우 보험사 공동인수로 넘어간다. 보험사 공동인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며, 자차·자손 등의 종합보험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입찰 담당자들도 보험사들의 반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손해율 높은 물량을 적자보면서까지 인수하라고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관용차 50% 감액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자 특혜”라며 “할인 특약을 없애면 국민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부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