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주유소 품질 보증 제도 시행

입력 2008-01-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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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가득 주유소' 도입... 품질 보증 및 소비자 배상 책임

S-OIL이 자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에 대한 품질 보증제도를 시행한다.

S-OIL은 3일 "계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을 책임ㆍ관리해주고 제품결함으로 인한 고객 손해 발생시 배상을 책임지는 '믿음가득 주유소' 제도를 도입한다"며 "전국의 1000여 계열 주유소와 협약을 통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S-OIL은 "믿음가득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지역별로 품질매니저를 두고 수시로 주유소를 방문, 수분검사ㆍ주유기 정량검사 등 엄격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믿음가득 주유소'에서 판매한 제품이 법적기준에 미달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인 조사후 S-OIL의 책임 정도에 따라 고객손해 배상도 하기로 했다.

S-OIL은 "소비자들은 주유소에 설치된 '믿음가득 주유소' 사인물(그림)을 통해 해당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S-OIL 홈페이지의 주유소 검색을 통해서도 '믿음가득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IL 관계자는 "이번 품질보증제도 도입을 통해 S-OIL 주유소를 선택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믿고 주유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석유제품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 '믿음가득 주유소' 수를 더욱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S-OIL 주유소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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