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우 100% 판별 시험법 고시

입력 2008-01-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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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비한우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우확인 시험법'은 한우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자(SNP-단일다염기형성)를 이용해 한우와 비한우(수입우, 교잡우, 젖소)를 100% 판별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 공인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1월에 이 시험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며, 맹검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시험법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시험법은 털색깔 유전자를 이용해 젖소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었을 뿐, 수입우가 한우와 털색깔이 같을 경우 한우 판별이 불가능 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한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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