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버스 운전자 ‘과로방지법’ 검토…경보장치 장착 지원”

입력 2017-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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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위해선 정부 감독과 관련업체 협조 필요”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가 전날 18시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버스 운전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차 버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보장치 장착 의무화 차량 1대당 50만원 들어가는데, 오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면서 “버스 안전장치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시간 연속운전 시 최소 30분 휴식시간 보장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오는 8월부터 의무화되는 경보장치 장착도 관련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아 충분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근본대책으로는 버스 화물차 기사들이 과로를 하게 만드는 근로조건 개선해야 한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버스 화물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있어서 대형 화물차 운전자 4명 중 1명이 하루 평균 12시간을 운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버스는 10시간, 화물차는 11시간이고, EU(유럽연합)는 9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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