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거래처 회사들이 약 12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전직 과장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 8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거래처인 B 플라스틱 도·소매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3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다른 C 플라스틱 도·소매 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C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7곳에 또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는 1200억원대로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매출 실적을 올리고,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이상이고, 내부 거래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편법으로 규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에서 올린 매출도 총 매출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거래한 B 업체와 C 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