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국 414개 병원 응급실에 출입 가능한 보호자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를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소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에게는 출입통제를 위한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위반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