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ㆍ말투까지 베낀 20대 ‘주식고수’…사기죄 구속

온라인 강좌로 유명한 주식 전문가의 ‘실시간 종목 추천’을 자신이 직접 분석한 것처럼 행세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4억7000여만 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6년 1~11월 SNS 유료 대화방 3개를 운영하며 회원 275명에게 월 회비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고 이를 재가공해 SNS에 유통해 1억4000여만 원을 챙긴 최 모 씨(27)를 구속했다.

최씨는 온라인 강좌로 유명한 주식 전문가 A씨가 한달 88만원에 제공하는 ‘실시간종목 추천’을 자신의 대화방에 옮겨 ‘VIP 방’ 회원 270여명에 매달 29만~89만원을, ‘VVIP 방’ 회원 3명에겐 한달 300만 원을 받았다.

또 최씨는 B씨의 1박2일 300만 원 유료 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몰래 카메라로 녹화, 정리한 후 이를 자신의 회원 36명에 300만~500만 원을 받고 제공했다.

그는 오프라인 강좌를 하며 주식 전문가의 사투리 반말이 섞인 말투까지 따라하면서 “나만 잘 따라오면 돼”라며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

최씨는 2015년 주부 2명의 증권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위임받아 주식 매매를 대신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들 2명의 돈 4억6000여만 원을 날리는 바람에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독촉에 시달려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최씨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 모 씨(26)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의 유료 회원 중 실제 이익을 본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 씨는 주식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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