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수사에 따른 책임져야”
(뉴시스)
추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과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이라며 “조작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직접 나섰을 것”이라고 국민의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에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포시켰다”며 “그런 것이 바로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의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며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박지원 전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상대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다”며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했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또 “파슨스 국내 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을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전 과정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돼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