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고,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받는다.
앞서 개정된 도정법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낼 수 있도록 했지만 시 지침이 없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고 △공공의 수요가 있을 때는 기반시설이 우선이며 △상위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 비율은 지켜야 한다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를 342곳으로 보고 있다. 이들 구역의 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으로 받은 돈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