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세금 수 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가 한 양도거래 중 328명을 표본점검한 결과, 345억원의 세금누락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하고, 올해 3월13일부터 4월7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부동산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개인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설·부동산업자의 양도거래 자료를 개인납세국과 자산과세국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했지만, 담당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11∼2015년 등기자료 50만3000여 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은 50만3000여 건 가운데 328명에 대한 자료를 표본점검한 결과 55명이 34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례로 건설업자 A씨는 2013년과 2014년에 경북 예천군에 주택, 오피스텔 등 31건의 건물을 짓고 44억여원에 판매했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5억7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억60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6개 세무서장에게 미신고 세금 345억30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만7000여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양도 또는 우회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1∼2016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거래 1286건과 우회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86건을 가려내 검증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46명이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했음에도 양도한 것으로 위장신고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