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로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우선 불공정하도급 혐의를 받아온 CJ헬스케어는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4270만원을 어음대체 지급하면서 수수료 1437만6000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현행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노틸러스효성의 경우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겼다.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249만1000원 가량이다.
노틸러스효성의 경우는 효성그룹 정보통신PG계열사로 2014년 30%대 내부거래 비중(매출액 대비·국내외 포함)을 기록한 이후 2015년 46.5%, 지난해 49.8% 급증한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CJ헬스케어와 노틸러스효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해당하는 위법성 판단을 내렸다” 며 “위반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절차규칙(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위원회 안건 상정없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심사관 전결은 사건이 신고·접수된 해당부서를 통한 1차 조사 후 심사관 자체적으로 무혐의·조사 불개시·경고 등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