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슈] 진입장벽 낮춘 해외송금시장, 수수료 인하 경쟁 불붙었다

입력 2017-07-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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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핀테크 업체 잇단 출사표… 시중은행들 ‘고객 이탈 방지’ 총력전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외화 송금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시중은행들도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KEB 하나은행은 핀테크형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총 15개 국가로 확대했다.

오는 18일부터 해외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이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국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은행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외화송금업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핀테크 업계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지난해 약 10조19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해외송금 시장을 놓고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그 다음날인 21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소액 해외송금업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종전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소액 해외송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 고지된 요건에 맞춰 기재부에 사전 등록해야한다. 소액 해외송금이란 개별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의 소액을 해외에 송금하는 업무를 이른다.

◇해외송금 수수료, 단돈 1만 원짜리 서비스도 나와 =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미 외화거래 고객 이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핀테크형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을 총 15개 국가로 확대한 상황이다.

지난해 필리핀을 시작으로 호주·인도네시아·캐나다·영국까지 확장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 우즈베키스탄·네팔·러시아·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인도·카자흐스탄·케냐·가나까지 전 세계 15개국으로 늘렸다.

신한은행도 해외송금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출시한 외국인 전용 ‘글로벌S뱅크’를 활용한 ‘머니그램 특급송금 서비스’ 및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에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는 ‘신한 글로벌네트워크 실시간 송금 - 일본’ 서비스의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 글로벌네트워크 실시간 송금’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국내외 본·지점 간 외화송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한은행 내부의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Real-Time) 송금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기존 캐나다,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일본까지 확대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개정 외국환거래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로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통신사와 연계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현지 통신사와 함께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시했는데, 중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전체 송금비용이 은행권 최저 수준인 1만 원으로 저렴하다. 모바일플랫폼 위비뱅크에서는 24시간 365일 송금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뱅킹과 i-ONE뱅크(모바일뱅킹)를 통해 유학, 외국인근로자 급여, 증여의 사유로 원화계좌에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를 100% 감면한다.

업계에서는 소액 해외송금업 도입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7~8% 수준이었던 송금 수수료가 1~2%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턱 낮췄다지만 아직 벽 높은 소액 해외송금業…‘실명확인 의무’도 걸림돌 = 진입장벽을 낮췄다지만 아직 소규모 업자들이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규제 수준이 높다는 불만도 있다. 소액 해외송금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20억 원을 갖춰야 하는데,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에 한해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축소했다.

여기에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핀테크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을 보면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나 100만 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다. 이는 계좌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핀테크 업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송금 시 매번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한다는 의미가 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한번 실명인증이 된 계좌를 통한 계속거래 시에는 실명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나, 핀테크 업체들은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송금할 때마다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명인증은 4가지 중 2가지를 하고 1가지를 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영상통화를 해야 한다면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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