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재용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첫 대면 미뤄지나

입력 2017-07-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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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삼성 뇌물 사건 '공범'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첫 법정 대면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애초 재판부는 5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면 지난해 2월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뒤 1년 5개월 만의 만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출석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막무가내로 박 전 대통령을 데려오진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인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인신문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앞서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증인 신문을 위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더라도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까 걱정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뇌물수수 경위와 개별 면담 당시 상황, 부정한 청탁이 예상되는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첫 대면이 무산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뒤로 미뤄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대면은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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