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활동기한 열흘연장..청와대·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이행점검반 설치

입력 2017-07-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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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에서 15일로..이달 5일 여당 정조위와도 논의..재원배분안 집중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각 두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열흘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사진은 3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하는 모습.
국정기획위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가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활동시한을 기존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보고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활동 기한을 이달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점검반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안에 국정계획 5개년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단위를 두려 한다. 정책실 산하에 가칭 국정기획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 이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키 위해 국무총리실에도 이행 실태 점검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여당 정조위와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마련키 위한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 두 개 정조위와 논의를 했고 오는 5일 나머지 4개 정조위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 정조위는 제1정조위(법사·안행·운영), 제2정조위(외통·국방·정보), 제3정조위(정부·기재·정보), 제4정조위(농해수·산자·국토), 제5정조위(복지·환노·여가), 제6정조위(교문·미방)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미 큰 틀에서 국정과제를 완성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열흘 동안은 국정목표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고, 재원 마련 및 배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기획위가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했다”며 “현재까지 국정기획위는 5가지 국가비전과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이미 큰 틀에서 완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세와 세제수입을 무리없이 확충하는 작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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