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사실로 투자자 모은 벽산건설 대표…투자자에 10억원 지급"

입력 2017-07-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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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벽산건설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1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모 씨 등 5명이 벽산건설 김남용(64) 대표와 박승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대표와 박 전 부회장은 김 씨 등에게 총 10억 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공모해 투자자 김 씨 등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라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김 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씨 등 피해자들에 대한 김 대표 등의 사기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라며 "김 대표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앞서 김 대표와 박 전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2000년대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던 벽산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관리인이던 김 대표 등은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 씨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벽산건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무자본 M&A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들은 '중동의 유명인사가 설립한 회사가 벽간건설을 인수해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뿌렸다. 하지만 벽산건설을 인수한다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벽산건설은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벽산건설을 인수하려던 컨소시엄에 투자했던 김 씨 등은 인수가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벽산건설은 2014년 4월 파산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지난 2월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김 대표와 박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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