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측근 정준택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7-06-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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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긴 시간 동안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남 전 사장으로부터 꾸준히 각종 사업상 특혜와 편의를 받은 정 씨가 그 대가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 메가캐리어 지분과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일회적인 개별 범행이 아닌 상호 유착과 공생 관계의 터를 잡아 장시간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가 조선업 경기 후퇴 등 외부적 요인과 겹쳐서 대우조선의 부실과 위기가 생겼다"며 "행위의 중대성과 결과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씨는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는 대가로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회삿돈 1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정 씨와 남 전 사장의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를 인정하면서 남 전 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씨와 '공범'으로 엮인 남 전 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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