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ㆍ먹는샘물 등 위해성 등급 전 품목 확대 적용

입력 2017-06-29 11: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모든 리콜 정보 제공하고 소비자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양식ㆍ용어 사용

정부가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이나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리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가장 큰 특징은 위해성 등급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와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방송이나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ㆍ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ㆍ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