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사진)’의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를 해제했다.(사진제공=서울시)
군자역 인근의 관광 호텔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광진구 군자동 473-21번지 외 2필지’의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 지역에 제공되던 용적률 완화혜택이 종료돼 기존에 계획됐던 관광호텔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계획을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지역 현황에 맞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