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자료=국토교통부)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8년 제정된 기준에 따라 매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상호협력 실적을 신청 받아 평가(평가업무는 대한건설협회에 위탁)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 우수업체로 선정된 2680개사 중 최상위 업체(95점 이상)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169개 등 179개사로서, 이 중에서 대기업은 에스케이건설이, 중소기업은 보훈종합건설 및 석진건설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에 우수업체로 평가된 건설업체는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등 공공 입찰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한편 올해 세부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