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1월20일)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6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우선 국토부가 적발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6월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 들어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