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삼성중공업은 지난 2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실의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23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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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2.03]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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