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심야전력요금 17.5% 인상

입력 2007-1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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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반용 요금 인하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정요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심야전력요금은 17.5%를 인상하여 수요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요금보다 낮은 산업용은 1% 인상하고, 적정요금보다 비싼 일반용을 3.2%(지식서비스산업 13.8%) 인하한다.

산업자원부는 전체 전기요금수준은 동결하되, 그간 문제가 되어온 심야전력제도의 개선과 산업용과 일반용간 전기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심야전력 요금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20% 요금할인제도를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5.6%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약 4만원에서 16만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여 국가적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내년 초 한국전력의 2007년도 결산실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열 및 도시가스 요금 등과 같이 연료비 변동을 적기에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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