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액 사이버도박이나 청소년이 일회성으로 올리는 악성댓글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가벼운 사이버범죄의 형사절차 처리 효율을 높이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형사범 가운데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비율은 5%인 반면 사이버범죄 사범은 0.34%로 활용 빈도가 낮다.
이로 인해 소액 사이버도박이나 청소년이 일회성으로 올리는 악성댓글 등 가벼운 사이버범죄도 대부분 형사입건해 전과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느라 일선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정식 형사소송보다 절차도 간소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사기, 도박, 명예훼손 등 등 주요 사이버범죄 종류별로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등 기준을 마련해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즉결심판 선고 결과는 지속적으로 분석해 청구 기준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죄질이 가볍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처벌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경미범죄심사제도,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구제하는 청소년 선도심사제도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