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활 건 ‘일자리 정책’…실행 플랜은 국회에 발목

입력 2017-06-22 10:20수정 2017-06-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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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며 '일자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행보에 다시금 시동을 걸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 회담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8번째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공공부문 도입 및 민간영역 확대 방안 등이 논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채용 문화의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스펙 없는 이력서’를 통한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다. 공공부문에서 법으로 강제한 뒤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본격 가동을 위해 첫 회의를 주재, 운영세칙을 정하고 노동계가 포함된 민간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 세제, 금융, 조달, 인·허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고용영향평가 및 정부·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문제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작 정책을 뒷받침할 실탄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하나씩 실행해가는 ‘일자리 100일 플랜‘의 13대 과제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인상, 노인 일자리사업 수당 확대 등의 시행은 일자리 추경의 통과가 전제조건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려면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처리해줘야 한다.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21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은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추경 심의를 놓고는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은 정부만 노력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근로시간 단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행정해석으로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의 보완장치 없이 바로 시행한다”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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