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이사장 항소심서도 보석 청구

입력 2017-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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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이 사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고령에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1심에서도 신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 이사장의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중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자식들을 BNF통상과 유니엘에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7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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