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이사장 항소심서도 보석 청구

(이투데이DB)

롯데백화점ㆍ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이 사장은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됐고, 고령에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1심에서도 신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신 이사장의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중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자식들을 BNF통상과 유니엘에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47억3000만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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