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6-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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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엠은 지난해 12월 20일 체결한 1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