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입력 2017-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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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다만 정년퇴직이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이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선선고가 내려졌을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때 환매수 의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분할해서 환매수를 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해소돼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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