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라면, 할랄시장 수출 급제동…농식품부 “상황 파악중”

입력 2017-06-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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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금기하는 돼지 DNA 검출...네네치킨, 할랄 인증받아 수출 예정

한국산 라면의 동남아시아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이 금기하는 돼지 유전자(DNA)가 검출된 탓이다. 반면 네네치킨은 할랄 인증으로 수출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할랄은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식품을 말한다.

19일 관련업계와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전날 삼양 우동라면과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블랙, 오뚜기 열라면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 며 “해당 제품에는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라면을 비롯해 할랄 시장으로 수출 영역을 넓히던 국내 식품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할랄식품 시장 규모는 2015년 2조 달러에서 2019년 3조70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할랄시장 수출액은 지난해 9억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이 중 라면은 3162만 달러로 80% 급성장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라면은 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한 것인데, 다만 돼지고기 성분을 표기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네치킨은 이날 호주 파트너사가 설립한 말레이시아 현지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할랄인증 획득에 따른 것이다. 네네치킨은 올해 쿠알라룸푸르에 매장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프랜차이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진석 aT 식품수출 이사는 “말레이시아는 외식문화가 발달하고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 국내 외식기업들의 할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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