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참석, 최저임금위 첫 정상 가동… 어수봉 위원장 선출

입력 2017-06-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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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처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공익위원은 전원 참석했다. 사용자 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 근로자 측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위원 1명씩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최저임금 공익위원인 어수봉<사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선정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최저임금 인상폭과 결정 기준 등 쟁점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이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재계와 정부를 향해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라”며 공세에 나섰다.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 폭 최소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하는 동시에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전원회의는 오는 27~29일까지 세차례 연이어 가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고용부 장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겨 7월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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