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불공정거래행위 NO”…준법교육 실시

입력 2017-06-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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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가 다음달까지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본사 및 사업장과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들이 지난 13~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 본사에서 실시한 공정거래법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한화

㈜한화가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를 제고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한화는 오는 7월까지 두 달 간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체 임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한다.

먼저 이달 13~14일에는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공정거래법 교육을 시행했다. 임직원들은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자율적 준법경영을 강화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는 향후에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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