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물사전] 133. 수령옹주 김씨(壽寧翁主 金氏)

입력 2017-06-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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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원나라 공녀로 보내고 슬픔으로 병사

▲수령옹주 묘지명

수령옹주(壽寧翁主·1281~1335)는 원 간섭기(干涉期) 종친의 부인이다. 신라 왕실의 후손으로서 아버지는 밀직승지(密直承旨)를 지낸 김신(金信), 어머니는 재상을 지낸 윤번(尹璠)의 딸이다. 1294년(충렬왕 20)에 14세의 나이로 종친인 왕온(王昷)과 혼인하였다.

왕온은 옹주가 29세 때인 1310년(충선왕 2)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아들 셋과 딸 하나가 모두 어렸다. 옹주는 회안부원군(淮安府院君) 왕순(王珣), 창원부원대군(昌原府院大君) 왕우(王瑀), 낙랑군(樂浪君) 왕수(王琇)등 세 아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 모두 혼인시키고 손자도 8명이나 보았다.

그런데 하나 있는 딸이 충숙왕 대인 1314년에서 1323년 사이에 원나라에 공녀(貢女)로 끌려갔다. 고려가 원과 강화를 한 이후, 원에서는 고려에 매년 막대한 양의 공물과 공녀를 요구하였다. 국가에서는 결혼도감, 과부처녀추고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 등의 관청을 설치하고, 13~16세 여성에 대해 금혼령을 내려 여자를 선발했다.

옹주의 묘지명(사진)에는 다음과 같이 공녀 징발의 참상이 묘사되어 있다. “동방의 자녀들이 뽑혀서 서쪽(몽골)으로 들어가는 것이 건너는 해가 없었다. 비록 왕실의 친족으로 귀한 집안이라도 숨기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한 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슬픔이 골수에 사무쳐 병이 들게 되고, 세상을 떠나는 자도 한두 명에 그치지 않았으니, 천하에서 지극히 원통한 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고려시대에 공녀로 끌려간 여성들은 수천 명이었고, 일반 서민이나 노비뿐 아니라 왕실의 여성, 귀족의 딸 등 신분과 계층의 구분 없이 그 대상이 되었다. 딸을 둔 집에서는 공녀를 면하고자 어린아이를 혼인시킨다거나 딸의 머리를 깎아 중으로 만드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이를 면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옹주의 딸 역시 선발되어 하남등처 행중서성좌승(河南等處 行中書省左丞) 실렬문(室烈問)에게 출가하여 정안옹주(靖安翁主)에 봉하여졌다.

옹주는 지극히 귀여워하던 딸이 멀리 가게 되자, 근심하고 번민하다가 병이 생겼다. 그 뒤로 때로는 낫기도 하고 심해지기도 하다가, 1335년(충숙왕 복위 4) 병이 위독해지고 약이 효험이 없어 55세로 세상을 떠났다. 옹주는 남편과 합장되었으며, 수령(壽寧)이라는 호를 하사받았다. 묘지명에는 아들 회안군과 창원군이 예문(禮文)과 전고(典故)를 익혀서 왕씨(王氏)들 가운데 종법(宗法)을 따르려는 자들이 모여 들었다며 어머니의 바른 가르침 덕분이라 칭찬하고 있다.

수령옹주는 재혼이 일반적이었던 고려시대에 청춘에 과부가 되었지만 재혼하지 않고 자녀 4명을 훌륭히 키웠다. 그러나 공녀 징발을 피하지 못하여 딸을 보내고는 슬픔 속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난 모성이 강한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공동기획: 이투데이, (사)역사 여성 미래, 여성사박물관건립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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