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광고한 용량보다 적은 용량의 주스를 판매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쥬씨는 1ℓ에 못미치는 600~780㎖ 용량이면서 허위 표시 광고했다. 공정위는 14일 주스 프랜차이즈 쥬씨에 과징금 2천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ℓ 쥬스가 3800원'이라는 메뉴판과 광고판을 공급해, 가맹점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1ℓ 생과일주스 용기사이즈 최대 830㎖로, 실제 담기는 주스 용량은 600~780㎖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