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 ‘노노학대’ 급증… 가해자 절반이 배우자

입력 2017-06-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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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老)-노(老)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배우자 간의 학대가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으로 전년보다 0.9% 증가했다. 이 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3818건)보다 12.1% 늘었다.

지난해 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아들이었다. 가해자 4637명 중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본인 522명(11.3%),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 순이었다.

노-노 학대 사례는 2026건(47.3%)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고, 2012년에 비해서는 54.2% 증가했다. 노-노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 926명(45.7%), 본인 522명(25.8%), 아들 217명(10.7%) 순이다. 특히 배우자의 경우 전년대비 46%나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와 노인부부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 학대와 자기방임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40.1%(27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노인학대의 발생 장소로는 가정인 경우가 89%인 3799건이었고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은 전체의 5.6%(238건)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기반으로 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고령화로 부양부담이 늘어나면서 방임·자기 방임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노인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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