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개발계획 재조정
경기ㆍ충남과 대구ㆍ경북, 그리고 전북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지역부터 경자위 추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11공구에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ㆍ랜드마크 시티 등 개발계획도 재조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ㆍ충남지역, 대구ㆍ경북지역, 전북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안을 변경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 중 민간평가단 평가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ㆍ충남과 대구ㆍ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ㆍ충남 지역(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ㆍ당진항 인근 충남 및 경기 일원 5개 지구 총 68.136㎢를 대상으로 하며,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2025년까지 3단계로 개발된다.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대구광역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구미시 일대 10개 지구 34.742㎢에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 지역특화 지식기반산업 육성, 글로벌 산업클러스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4개지구 총 96.3㎢의 면적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ㆍ레저 거점으로 개발된다.
재경부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유치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아 선정했다"며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정주여건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북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개발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토지 조성원가가 낮은 반면 부지확보 가능성이 높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 신청했던 강원과 전남 지역의 경우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지정여건이 미성숙해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ㆍ충남, 대구ㆍ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필요한 경우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의 추가 대책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11공구에 대한 개발계획 재조정안도 승인했다.
이 날 재조정안 승인에 따라 앞으로 송도지구 5ㆍ7ㆍ11공구에는 첨단산업클러스터가, 6ㆍ8공구에는 151층짜리 인천타워 등 랜드마크시티가, 9ㆍ10공구는 항만물류단지가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