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6-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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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는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회사장부의 열람ㆍ촬영,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5일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