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문 열고 나갔다 추락사’ 막을 법안 나왔다

입력 2017-06-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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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성중,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법’ 대표 발의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막을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비상구에 추락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해 10월 관련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개정규칙의 시행 이후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 등에만 의무 적용되면서 기존 영업장의 상당수 낭떠러지 비상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504건에서 2016년 794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장비 없이 방치돼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화재사고와 맞물릴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숙박 등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나 밀폐구조 영업장엔 반드시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엔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발생 장치 설치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 설치 등으로 추락과 같은 사고를 막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 영업장뿐 아니라 기존 영업장에도 이러한 의무를 똑같이 지웠으며,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지 않은 영업주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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