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수백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개인 대화방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20여 명에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전달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렸다. 3곳은 서울희망포럼, 국민의소리 등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이 속한 대화방이었고, 3곳은 소규모 대화방이었다.
또한 신연희 구청장은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달했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받은 이가 약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8가지 종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